“강원도교육청, 강원학교인권조례 좌담회 열어”
■ 작성자 : 고은아
■ 작성일 : 2015-05-27
■ 부서명 : 총무과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7일 오후 4시,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강원학교인권조례 좌담회’를 진행했다.
□ 이번 좌담회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 17명이 참석해 학교 인권 실태와 강원학교 인권조례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나누고, 강원인권조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 먼저, 학생들의 생활지도 어려움을 비롯해 교권이 약화된다는 우려에 대해 황기면 교사는 “물리적인 힘이나 강압적인 요소에 의한 교권의 시대는 끝났다”며 “학교구성원의 소통으로 학교생활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교권을 지켜질 수 있다”고 밝힌 반면, 이기준 교사는 “학교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충돌이 발생했을 때 대책 있느냐”며 “권리가 강조되는데 반해 책임과 의무는 미비하다”고 밝혔다.
□ 또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도 김영국 교사는 “학생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는 헌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다”며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교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힌데 반해, 전진표 학생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수단일 수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릴 수 도 있다”며 “학생들은 미성년이다. 의무와 책임을 좀 더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특히, 김정현 교사는 “인권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인권은 아는 것이다. 내가 내 인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김태현 학생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왜 조례로 만들어야 하나”고 의문을 나타내면서 “이는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고 알리기 위함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으며, 최지윤 교사는 “조례는 학칙의 범위를 벗어난 좀 더 큰 문제를 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 내의 갈등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 배은희 학부모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논의되는 이면에는 학교 현장에서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밝혔으며,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학교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끝으로, 신지수 학생과 류승열 학생은 “학생들은 인권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진짜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며 인권 교육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기준 교사는 “어짜피 조례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해 선언으로 하고 그 내용을 학교 규칙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대안도 제시했다.
□ 한편, 오늘 좌담회는 한외숙(강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연수팀장) 학부모가 진행했으며 학생 6명, 학부모 5명, 교사 5명이 참석해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까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