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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인권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 위반??

자체 홈페이지만 공고…예고방법 명시한 법과 규정 그리고 강원교육자치조례 의무사항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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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희 강원교육감의 핵심공약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추진을 강력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사진=강원저널 DB)



[강원저널=강원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이 진보 성향의 전교조 출신 민병희 강원교육감의 핵심 공약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인권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2일 강원저널이 기획취재한 결과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권조례안입법 예고의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것과 왜 의견 제출이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각각 여론이 좋지 않아서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 717일 민병희 강원교육감 명의로 인권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다고 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방법이 명시된 행정절차법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중 제42조 제항에서는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해 널리 공고해야 한다며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항 역시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이 역시 의무사항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제4(국민의 입법의견 수렴)의 제15(예고방법) 항에서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해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같은 규정 제항에서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 제출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구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해야 한다고 역시 의무사항으로 기재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강원교육자치조례)의 제5(입법예고문)에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 제출기관, 의견 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강원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구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기재하고 있다.

 

또 같은 조례의 제7조 제항에서는 입법예고는 강원도지사가 발행하는 강원도보나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해야 한다며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교육청이 이번 인권조례안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관련법 및 규정과 강원교육자치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의견 제출 과정에서도 서면(팩스)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제출하라고 했지만 정작 제출방법에서는 우편팩스이메일만 사용하도록 적시한 가운데 의견 제출자에게는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홈페이지 주소 등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편 강원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조례안은 총 5장 총 50조로 이뤄진 가운데 제1장 총칙 외 제2장 처음 제5조부터 제3장 마지막 제34조까지가 학생들을 위한 부분으로 채워졌고, 2장의 경우 총 20조 가운데 의무(4) 대비 권리(16)4배 많은 가운데 위법 및 범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무규정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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