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을 어겨가며 공청회를 강행하려다 무산되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설명회도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히자 메르스 핑계로 슬그머니 취소하더니!
딴에는 할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건가? 막무가내로 입법예고 돌입!!
학부모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이래도 되는겁니까?
강원도 교육청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졸속 행정을 이어가는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들이 나서셔야 합니다!
의견 제출에 동참해 주세요.
다음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15 - 67호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강원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강 원 도 교 육 감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헌법」과 교육관련 법령 및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인권을 실현하여 소통과 자율,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의 목적과 원칙(안 제1장)
-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
나.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기본적인 권리, 안전할 권리, 자치와 참여의 권리, 학습과 복지에 관한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의 의무
다. 학생인권의 존중(안 제3장)
- 인권교육, 인권증진, 학생인권위원회, 학교인권증진센터
라. 교직원의 권리와 의무(안 제4장)
- 교직원의 권리, 교직원의 의무
마.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안 제5장)
- 학부모의 권리, 학부모의 의무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교육감(참조 : 교육안전과장)에게 서면(팩스)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 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 우 편 : 200-713)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교육안전과
- 팩 스 : 033-258-5519
- E-mail : blue90@korea.kr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안전과 담당자 김애자(전화 033-258-55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볍령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붙임 3】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서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연락처
제정안
수정내용
수정사유
제0조(00)
제0조(00)
○
-
※ 제출방법
- 우 편 : 200-713)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교육안전과
- 팩 스 : 033-258-5519
- E-mail : blue90@korea.kr
한편 입법예고가 발의되자 많은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였다.
관련기사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4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