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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까지 쫓아가 주먹질… 檢, 시민委 의견 반영 영장
흡연을 나무라는 여교사를 교무실까지 쫓아가 폭행한 중학생이 학교 측의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3일 이 같은 혐의로 안동 모 중학교 3학년 A(15)군을 구속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007917&sid1=001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4일 오전 교실에서 교사 B(48)씨로부터 흡연 사실을 발각당해 꾸중을 듣자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놀란 B씨가 교무실에 가서 교장과 얘기하자 A군은 교무실까지 뒤쫓아가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 직후 A군은 학교 밖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10일간의 등교 금지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고, 폭행당한 B씨도 더 이상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막기 위해 2010년 도입한 제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생겼을 때 검사의 요청으로 가동된다. 위원회는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며 그 의견은 강제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만 10~13세 소년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보호처분을 받지만, 만 14세 이상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