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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희연 교육감, 전국 최초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문제학생 지도할 수단 사실상 없는 상황, 교권에 대한 정책도 병행돼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513577&viewTyp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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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학생, 교사, 학부모와 '서울 학생 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좌담회를 갖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제공)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향후 3년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나온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서울이 최초다. 이와 별도로 학교 구성원 설문 등을 통해 학생인권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반영한 연도별 인권종합계획도 세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학생과 교사의 대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전히 현장 교원들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의 '2015년 교육정책 지정연구과제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중·장기 학생인권계획 수립을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44·45조에 따라 2016~2018년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만들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한다. 

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은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최초다. 계획 수립을 위해 시교육청은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팀을 공모하고 이달 중 선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계획안의 윤곽은 오는 12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11월까지 계획안을 완성하고 12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수정·보완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 현장의 분위기를 살피고 이를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00만원을 투입해 연구용역팀을 운영하는 한편 학교 구성원 설문조사,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도 개최한다. 

이번 조치는 역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핵심 정책인 학생인권친화정책이 한층 더 강화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곽 전 교육감이 중도 퇴진하면서 관련 정책이 위기를 겪었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권과 학생인권이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는 만큼 교권 강화에 대한 정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모 중학교의 한 교사는 "학생의 인권 의식은 강화된 반면, 교사가 문제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문제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을 시교육청이 함께 강구해 주지 않으면 인권종합계획은 교사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교육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교원들의 의견이 많은 만큼 교육청이 보편적 인권의 가치만 좇다가 더 중요한 목소리를 놓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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