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학생인권조례 찬성 도의원 내년에 보자"
기사입력 2013-06-26 11:21
【전주=뉴시스】김운협 기자 = 전북교육단체총연합(전북교총)이 전북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한 도의원들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것임을 천명했다.
전북교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돼 가결됐다"며 "학생인권 보호라는 그럴듯 한 말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소홀히 하고 있어 큰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교총은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할 학생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과정에 대해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자율학습은 학생이 선택할 때만 시킬 수 있다는 학습선택권 조항만 보더라도 장차 전북교육의 학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교총은 "학생인권조례를 그토록 만들려고 했던 것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둬 별정직 공무원을 늘리려는 의도이고 그 사무국에 근무할 선거의 보은성 인사를 염두에 둔 정책"이라며 "그래서 진정 교육을 염려하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했던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총은 "학부모 반대와 교사들의 염려 및 걱정을 무시한 채 학생인권조례를 직접 상정해 처리한 전북도의회는 내년 선거에서 학부모들의 거센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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