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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 학생인권조례 반대 속내 들어보니?

기사입력 2013-02-19 11:09

 

【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놓고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소속 도의원들은 교육위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자 대선 패배 후에 교육의원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수정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상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안 심사기간 지정 요청일인 25일까지 교육위가 조례 제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의장 직권상정으로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위가 도교육청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의회 내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촉구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미온적인 이유는 뭘까.

◇ 대법원 판단 이후, 의견 수렴도 거쳐야

우선 인권조례 제정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교육계의 혼란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도의회 교육위는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전북이 대법원 판결에 앞서 인권조례를 제정할 경우 두 번 일을 하는 우를 범할 수 있고 교육계에서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이 조례안 제출과 함께 자체적으로 공청회와 여론 조사를 실시한 바 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는 의견을 수렴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깊숙한 속내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집행부가 실시한 여론 수렴 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이유를 달고 있다.

교육위는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과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인권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절차적으로 앞서가는 일이 될 수 있는 만큼 상정 후 보류한다는 것이다.

◇ 진짜 속내는 진보성향 인사 채용

교육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기까지다. 대법원 판결 이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 연간 인건비 4500만원이 지급되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옹호관을 필두로 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립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해 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두도록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영수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 수정안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의 옹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는 기획 및 정책 수립,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을 위한 조직과 인원을 둘 수 있다. 옹호관은 또 각계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옹호관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간 4500만원(전임 나급 수준)이며, 인권교육센터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 19억5600만원, 교육센터 운영비 6500만원 등 향후 5년간 28억3100만원이 조례 제정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는 특히 이 옹호관과 교육센터가 김승환 교육감의 인사전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핵심 이유가 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취임준비위 활동 인사를 발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적지 않은 진보 성향 인사들을 교육청 요직에 임명했다.

최근에는 내정설이 돌았던 인물을 도의회 교육위 정책연구팀장으로 합격시키기도 했다.

교육위는 이 같은 인사 과정을 볼 때 조례안이 제정되면 또 다른 인사전횡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기능의 중복 우려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의 중복 운영도 문제로 보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인성인권을 담당하는 팀과 인원이 배치돼 있다.

또 각 학교에는 인권부장이 각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물론 외부의 전문가들에 비해 어느 정도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개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교육위는 그러나 기존 조직이 있음에도 또 다른 조직을 설치한다는 것에 효율성을 문제 삼고 있다.

A교육의원은 "문항상 큰 문제가 없고 교사의 교권에 관한 보장도 충분하다면 인권조례 제정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 반대 이유는 인권옹호관 설치나 교육센터 설치에 따른 조직의 비대화와 특성 성향 인사들의 발탁에 있다"고 털어놨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반대를 위한 핑계를 대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옹호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인원을 3명에서 1명으로 줄였고 인권센터도 그에 맞게 조정했는데 계속 문제를 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또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시설이 필요하고 직원도 있어야 한다"며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자리를 교육감의 사람을 심기위한 의도로 만드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cheol@newsi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98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