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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가 흉폭한 소년범들 키운다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김도현기자(dh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4-11-20 03:22:38


지난 13일 새벽 서울 돈암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30대 외국인 여성이 성추행 폭행을 당했다. 범인이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두 명의 10대 청소년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그녀를 강제로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리고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도를 접한 국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법률을 위반해 수사기관에 입건된 만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사범’이라고 부른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년범죄를 ‘범죄’가 아닌 ‘비행’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성인범죄자와는 달리 선도 및 보호에 중점을 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분류심사원 특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사건송치 등으로 소년사범을 처리하는 편이다. 청소년기는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 처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신체적이나 정신적 성숙이 빨라지며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소년범죄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검찰청 통계시스템의 소년사범 형사사건 처리 접수 현황을 보면 2005년 8만5904명이던 소년범죄자 수는 2013년에는 10만1148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7년 이후 작년까지 소년범죄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10만명을 넘어 소년 범죄의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소년범죄의 동향을 보면 살인·강도·강간·방화와 같은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강간과 방화의 경우 그 증가세가 뚜렷하며, 소년사범의 재범률 또한 증가세에 있어 소년범죄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곳은 교육기관이다. 학교는 소년범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며, 선생님은 소년범죄에 있어서 책임이 큰 사람이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에게도 애로 사항은 있었다. 교사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에 대한 선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더욱 선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생들의 기본권만 강조하다보니 교권이 많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교사가 체벌이라도 하려고 하면 카메라부터 꺼내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육환경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몸을 사리는 교사들이 많아졌고, 교권은 추락할 때까지 추락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경찰조사를 받더라도 대게 훈방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이를 악용하기까지 한다”며 “법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희석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학생 역시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려줘야 한다. 이런 일은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 맡고 있지만 그들에게만 짐을 지우기에는 우리나라의 교권은 너무 추락해 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 대한 훈육과 교육에 나서야 할 때다.
 
범죄에 대한 책임은 결국 ‘처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처벌을 받기에는 어리다’는 이유로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가혹하다’는 이유로 그간 우리 사회는 소년범죄에 대해 관대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런 선의를 악용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응당한 처벌은 가능성 있는 청소년의 미래를 막는 가림막이 아니다. 응당한 처벌은 이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할 하나의 교육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한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할 사람은 교사만이 아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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