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954 추천 수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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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오파트라 2015.04.30 10:19
    일단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땐 뭔가 이상한거다
    조례 통과 되면 내용 수정 가능 하다는데.. 이닌척 하다가 쏙 집어넣으려고~~ 꼼수 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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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귀비 2015.04.30 10:43
    민병희교육감님을 평소에 존경했습니다!
    강원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모습에 감격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안됩니다. 절대로!!!
    공약 100프로 이행이 아니어도
    학생인권조례 이것 하나만 폐기하신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200프로 이행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지금이라도 폐기하시고
    다시는 재추진 안 하신다면 끝까지
    교육감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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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사신 2015.04.30 10:57

    교육감님 학생인권 조례 반대합니다.

    어런 아이들에게 권리를너무 쥐어주니 아이들이 통솔이 안됩니다. 

    게임중독이어도 인권때문에 못보게 할수없고,

    집을나가 임신해와도 말릴 수 없고,

    친구들끼리 외박하고 섹스파티를 해도 말릴 수 없고,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려와도 속수무책이고,

    학교에서부터 성교육이 너무 정나라해서 호기심이 발동하는 중딩들 어쩜좋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권리보다 책임과의무를 가르쳐주세요.

    웃 어른을 공경할 줄알고...예의바르게 인격을 갖춘아이들로자라게해주세요. 10대부터 섹스를 가르치면....공부도 안하죠...이대로 가다간 우리아이들의 미래는 다른나라의 종속국가가 될것입니다.

    배움이 없어 남의나라가 우리나라 독도가 자기땅이라 우겨도 그냥내줄판입니다.  제주도를 자기땅이라 외쳐도 나가 명명백백 밝힐두뇌가 없어진단말입니다.부디 막아주세요.

    인권조례 폐지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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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거인 2015.04.30 10:58

    민병희 교육감을 뽑은 저로서는 요즘 실망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아이들을 진정 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갈수록 정치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그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하십시요!!

    민병희교육감을 뽑은 걸 후회하시 않도록 강원학생인권조례 반드시 폐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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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2015.04.30 13:00
    민병희 교육감은 자신도 떳떳하지 못한 일을 굳이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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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2015.04.30 14:30

    교육감님 학생인권 조례 반대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시민입니다. 신문과 뉴스를 보고 강원 교육인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몇마디 적습니다. 꼼꼼히 인권조례 내용을 살펴 본 결과 내용이 넘 포괄적이라 여러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3가지 차원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1) 인권조례는 교육감님이 여러 단체에 의해 휘둘릴 소지가 있어 소신있게 교육정책을 펼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

    342-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활동에 대한 학생 인권 영향 평가 및 개선 권고, 이 조례에 반하는 학칙에 대한 의견 제시조항의 문제점 : 정부 인가가 나지 않고 교육과도 관련 없는 각종 인권단체가 교육감에게 개선 권고를 해도 된다면 과연 교육감님이 소신있게 교육 정책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교육이 그들에 의해 얼마나 좌지우지될까요? 얼마나 교육이 혼선을 빚겠습니까? 과연 교육감님이 올바른 교육 정책 및 입법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그렇잖아도 수능이 너무 자주 바껴 혼선을 빚는 마당에 여기 저기 인권단체에서 개선 권고를 한다면 누구말은 들어주고 누구 말은 안들어 주실 건가요? 그럼 학부모님들의 원성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계약직 조리원님들을 생각하여 무기 계약직으로 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해마다 급식 파업을 하는 바람에 학교나 교육청이나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2) 인권조례는 교권을 추락시키고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361,2,3,4항 교육의 내용의 자주적 결정 및 자율권, 부당한 정치적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6.25가 남침이라 가르쳐도 학생들에게 정치적 교육을 은연 중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받을 수도 잇고, 정치활동을 해 온 교사도 저지할 수 없다면 무엇이 학교와 학생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414243조의 문제점 : 목에 걸고 있는 공무원증이 저를 참 뿌듯하게 하는데요. 만약 사생활이 문란한 교사가 그대로 교단에 설 수 있다면, 학생들은 그 교사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교사로서 사생활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고 약간의 통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판사들의 sns글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법률의 근거가 없는 표현에 대해 책임 못 지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교사는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말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3- 학교업무를 보면 교육청이나 시청 요청으로 휴일에 학생들을 동원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 협조해 주지도 말고 설령 협조해 준다하여도 학생들은 참가하여도 교사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들립니다. 이제 2018 동게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정말 학교 협조가 생길텐데 그 때도 노! 하거나, 학생들만 알아서 하라하고 교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거지요?

    또 퇴근 후 학생 사안이 생겼을 경우에도 모른척해야 하는거지요? 그것이 인권인가요? 교사의 입장에서 딱 선을 긋는 것이 양심에 맞지는 않네요. 그러니 스승은 없고 선생만 잇다고 하죠. 요즘 사제지간이 있긴 합니까? 가르치는 사람에 불과한 위치로 떨어진 것이 교사 인권인가요?

     

    3) 인권조례 내용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종을 조장하여 더 믄 혼란과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1) 인권의 기본은 "인간의 존엄성"에서 출발하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엄성입니다. 그 바탕은 바로 에티켓과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권조례 내용에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에티켓과 고사와 부모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는 측면은 단 한구절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국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필요없다고 하는듯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 존엄성이 인권이 나올까요? 이건 방종입니다. 권리만 있되 책임은 지지 않는 방종! 이거야 말로 교육이 무너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 요즘 학교 현실은 학생을 한대도 때릴 수 없고 욕할 수도 없으며 혼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자는 학생을 깨운 교사가 학생에게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학생 인권이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인권조례 발표하지 않아도 교사는 최대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존중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러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면서 교단에 서 있습니다. 그런 즈음에 이런 인권 조례가 또 발표된다면 학생들은 더욱 교사의 권위에 대한 거부 행위를 더 스스럼없이 표현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간 불신과 갈등이 싹트게 되는 원인이 될 소지가 더 높아 보입니다. 이미 학생 인권은 충분합니다. 그보다 학력 제고에 대한 정책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인권 조례에 힘 빼지 마시고 학력 제고 조례나 먼저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내 주세요. 저희 신바람나게 교사생활하게 해 주세요. 예전에는 가르치는 재미도 있었고, 제자도 있고, 사람간의 정도 있어 신났는데 요즘은 참 각박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나는 지식 전달자 이전에 한 인간으로 존재의 가치와 더불어 사는 재미와 예의와 정을 느기며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보다 혁신있는 교육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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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2015.04.30 17:10
    민교육감님 저는 한때 민교육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딸아이의 동성애로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딸아이는 동성애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무척 괴로워 했습니다 가까스로 동성애에서 벗어난 딸아이는 너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딸아이 같은 아이가 없었으면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우하는 것은 그들을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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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사랑 2015.05.02 14:13
    헉, 마냥 믿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조례안이었군요. 교육감님께서 이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인권으로 포장된 악법을 막아주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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