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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강원학교인권조례 좌담회 열어

 

작성자 : 고은아

작성일 : 2015-05-27

부서명 : 총무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27일 오후 4,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강원학교인권조례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 17명이 참석해 학교 인권 실태와 강원학교 인권조례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나누고, 강원인권조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학생들의 생활지도 어려움을 비롯해 교권이 약화된다는 우려에 대해 황기면 교사는 물리적인 힘이나 강압적인 요소에 의한 교권의 시대는 끝났다학교구성원의 소통으로 학교생활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교권을 지켜질 수 있다고 밝힌 반면, 이기준 교사는 학교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충돌이 발생했을 때 대책 있느냐권리가 강조되는데 반해 책임과 의무는 미비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도 김영국 교사는 학생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는 헌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다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교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밝힌데 반해, 전진표 학생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수단일 수 있지만 분위기에 휩쓸릴 수 도 있다학생들은 미성년이다. 의무와 책임을 좀 더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김정현 교사는 인권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인권은 아는 것이다. 내가 내 인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태현 학생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왜 조례로 만들어야 하나고 의문을 나타내면서 이는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고 알리기 위함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으며, 최지윤 교사는 조례는 학칙의 범위를 벗어난 좀 더 큰 문제를 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내의 갈등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배은희 학부모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논의되는 이면에는 학교 현장에서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밝혔으며,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학교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신지수 학생과 류승열 학생은 학생들은 인권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진짜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며 인권 교육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기준 교사는 어짜피 조례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해 선언으로 하고 그 내용을 학교 규칙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는 대안도 제시했다.

한편, 오늘 좌담회는 한외숙(강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연수팀장) 학부모가 진행했으며 학생 6, 학부모 5, 교사 5명이 참석해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까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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