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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7일 오전 11시 강원도교육청에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 및 인권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권존중의 학교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이행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인권교육 과정 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 등 인권교육 시행의 상호 협력 ▲인권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속 구성원의 교류와 교육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협조할 예정이다. 

예컨대 인권위와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 기간 즈음 강원 지역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과정과 영유아 관계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공동 운영키로 했다. 나아가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강원도 내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인권을 존중받고 보호받는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강원도가 올해 추진 중인 학교인권조례 제정에도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16_001360409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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