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교실붕괴 부추기는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기"
기사입력 2013-02-20 17:33
【전주=뉴시스】김운협 기자 =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전북학생인권조례안(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실붕괴를 부추긴다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20일 "전북도의회에 발의돼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학교현장과 학부모들의 의견보다는 정치적인 논리로 처리하려는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에 대해 학교현장을 뒤흔드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교총은 "지난 3년간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무수한 논쟁으로 교육계의 분열과 학교의 혼란이 가중돼 왔다"며 "도교육청에서 몇차례 토론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었다고 하나 이는 편향적인 의견만 청취한 토론회였다. 따라서 도의회에 발의돼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또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독소내용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설립과 학생인권옹호관 설치"라며 "이는 결국 특정인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에 대한 도민들의 마음을 담아 도의회 최진호 의장과 장영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조례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며 "도의회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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