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자료)

[토론회] 학생인권조례를 해부한다 : 법리적 검토


학생인권조례를 해부한다.jpg



자유경제원은 2015년 7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해부: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와 공동 주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구현을 목적으로 차기환·김기수·이태희·인지연·전동욱·황성욱 변호사 등이 함께 발족한 법률가 단체다.
 
자변은 “서울, 경기 등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연일 높아가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성 여부, 인권이라는 핵심가치와 조례의 위상 문제, 담고 있는 내용의 부적절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최를 맡은 자유경제원은 “학교현장을 오히려 갈등으로 몰아가고, 설익은 특정 가치관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파헤치고자 한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자변의 김기수 변호사는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광주광역시나 전라북도의 학교자치조례안을 살펴보면 현행 교육관련 법체계와는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진 위헌, 위법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학교자치조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법령상 보장된 학교장의 권한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학생자치조례는 교장권박탈조례라고 불릴만 하다”며 “이대로 학교가 운영된다면 학생징계, 학생부 관리, 조기진급·조기졸업 허가, 학교회계 운영, 수업일수 결정, 학급편성, 휴업일 결정, 수업 시작과 끝나는 시간 결정, 수료·졸업 인정, 입학·전학 허가, 기간제 교사 임용, 박학 중 근무지 외 연수 등에 관한 결정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 학교자치조례마저 시행된다면 이제 학교는 더 이상의 교육 장소가 아니라 정치투쟁의 학습장소가 될 것이 명백하며 학생들은 더욱 학교 밖에서 생존을 위한 도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침 했다.
 
발제를 맡은 자변의 이태희 미국변호사 역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명목으로 임신하거나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권리,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라는 명목으로 체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사생활 보장의 권리』라는 명목으로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라는 명목으로 학교 내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참여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학생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와 같이 온갖 아름다운 말로 포장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진정으로 의도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거나 교육하고 있는 자들의 저서나 발언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이거나 마련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온간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학생들의 전인적 교육과는 거리가 먼, “기존질서의 해체”라는 정치적 아젠다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므로, 진정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자변의 김기수, 이태희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자유경제원 전희경 사무총장, 충북대 경영학부의 최종부 학생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 자유경제원 전희경 총장 관리자 2015-05-14 667
공지 [집중취재] 교권침해 해마다 수천 건 관리자 2015-05-14 648
공지 강원도 교육청, 국가인권위와 업무 협약! 관리자 2015-05-02 804
6 강원학교인권조례 관련 민병희 교육감 도정질문 - 강원도의회 최성재 의원 (자막) jjong5170 2015-06-24 514
5 (영상자료) 강원학교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례의 애매모호함이다! - 이태희 국제변호사 jjong5170 2015-07-01 1467
» [토론회] 학생인권조례를 해부한다 : 법리적 검토 file jjong5170 2015-07-06 1498
3 (뉴데일리)'홍위병 양성소' 만드는 좌파교육감들 file jjong5170 2015-07-09 1530
2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 이태희 변호사 file 관리자 2015-07-28 1601
1 전북교육청학생인권 '헌신짝' 취급. 학생인권센터, 피해구제 신청 여고생 해당 교사에 누설 관리자 2015-08-26 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