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자료)

'교육 빚' 3년만에 30배…'백척간두' 강원교육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5051700138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27735

photo.asp?number=215051700138&ext=jpg


[뉴스&이슈]`3년 만에 빚 30배' 교육이 흔들린다

도교육청 지방채 122억 → 3,492억원으로 늘어
누리예산도 지방채 발행 불가피 교육재정 압박
교부금 배분 학생수 비중 확대시 5,848억원 감소


강원교육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데다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예산을 더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농산어촌이 많은 도내 교육현장은 `보육 대란'을 넘어 `교육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누리과정 등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일선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성 지출경비로 책정해야 하고, 미편성할 경우 그 만큼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을 의무성 지출경비로 지정할 경우 예산 편성 의무화로 재정압박 가중은 물론 가용재원이 전무한 형편에 놓인다. 올해 제1차 추경 기준 가용재원(재량지출 경비)은 1,821억원이었지만 누리과정 소요액 1,121억원을 포함할 경우 가용재원은 거의 없다시피 된다.

지방채 발행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는 점도 교육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원 명퇴(482억원), 학교신설(305억원), 학교 통폐합(132억원), 교육환경 개선(885억원) 등 1,805억 3,138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발행한 누적금액 1,577억여원을 합하면 총 누적금액은 3,492억원 규모다. 지난 2013년 122억여원에 비해 3년 만에 30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앞으로는 해마다 누리과정 소요액도 포함돼야 한다.

이번 효율화 계획에는 교부금 교부 기준을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현재 정부가 학교 수, 학급수, 학생 수 등의 정량적 지표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교부금은 연간 10조원 규모로 배분 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이 50%, 학생 수 비중이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총 학생 수 비중을 높여 교부금을 교부할 경우 현행 총액 대비 4.7%의 교부율이 3.2%로 줄어들게 된다. 올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1조 8,014억원에서 5,848억원이 감소한 1조 2,166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시켜 도내 농어촌지역의 황폐화를 부채질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밝힌 학교통폐합 기준인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도내의 경우 초·중·고 10곳중 4곳에 해당된다.

민병희 교육감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인 만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소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 없이는 해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도 정치권과 도민이 지혜를 모아 줄 것과, 정부는 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덧붙였다.앞으로는 해마다 누리과정 소요액도 포함돼야 한다.

이번 효율화 계획에는 교부금 교부 기준을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현재 정부가 학교 수, 학급수, 학생 수 등의 정량적 지표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교부금은 연간 10조원 규모로 배분 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이 50%, 학생 수 비중이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총 학생 수 비중을 높여 교부금을 교부할 경우 현행 총액 대비 4.7%의 교부율이 3.2%로 줄어들게 된다. 올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1조 8,014억원에서 5,848억원이 감소한 1조 2,166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시켜 도내 농어촌지역의 황폐화를 부채질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밝힌 학교통폐합 기준인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도내의 경우 초·중·고 10곳중 4곳에 해당된다.

민병희 교육감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이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인 만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소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 없이는 해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도 정치권과 도민이 지혜를 모아 줄 것과, 정부는 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엮인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 자유경제원 전희경 총장 관리자 2015-05-14 667
공지 [집중취재] 교권침해 해마다 수천 건 관리자 2015-05-14 648
공지 강원도 교육청, 국가인권위와 업무 협약! 관리자 2015-05-02 804
23 학생인권조례 문제점 - [채널 A] 잠금해제 2020 '끝없이 무너지는 교권'​ jjong5170 2015-05-18 632
22 학생들에게 '섹스할 권리' 가르친다고? 공학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file jjong5170 2015-05-19 193
21 학생인권조례가 흉폭한 소년범들 키운다 jjong5170 2015-06-02 144
20 강원학교인권조례 토론용 초안(2012.4) file 관리자 2015-06-09 459
19 “작년엔 개학때 파마 풀어… 올핸 인권조례 믿고 그냥 갈래요” file jjong5170 2015-06-12 572
18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침해 우려시 관련자 즉각 직무배제 꾸준히 2015-06-15 1875
17 학생인권만 앞세워 이념 과잉…무너진 사제동행 file 꾸준히 2015-06-15 584
16 강원학교인권조례 반대 인터뷰(춘천 MBC 정보시대 오늘) - 범대협 한효관 사무총장 jjong5170 2015-06-16 545
15 학교인권조례 관련 강원도교육청 도정질문 - 이정동 의원 jjong5170 2015-06-17 468
14 강원학교인권조례 관련 강원도교육청 도정질문 - 최성재 의원 file jjong5170 2015-06-18 678
13 최성재(원주시) 도의원 도 교육청 ‘눈 가리고 아웅’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의 문제점 질타! file jjong5170 2015-06-18 856
12 강원교육감 공약 ‘강원학교인권조례’, 문제점 민낯 드러나 jjong5170 2015-06-19 1096
11 강원학교인권조례, 상정되기도 전에 좌초위기 jjong5170 2015-06-19 563
10 (노컷뉴스) 강원학교인권조례안, 무엇이 문제인가? jjong5170 2015-06-19 541
9 강원도교육청 제안한 조례안 파동 꾸준히 2015-06-22 1842
» '교육 빚' 3년만에 30배…'백척간두' 강원교육 꾸준히 2015-06-23 583
7 도교육청 빚 해마다 ‘눈덩이’ 꾸준히 2015-06-23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