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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제안한 조례안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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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학교와 교사를 투쟁의 대상으로 가르치는 조례안

 최근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최성재(새누리당 원주6) 의원이 도의회 의정 질문을 통해 발끈하고 나섰다.

 최의원은 강원도 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4월에 설명회와 5월 공청회를 거쳐 6, 7월에 학교 학생 인권 조례안 상정하는 것을 공지하였으나, 이후 갑자기 설명회를 취소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절차법 38조의 14일 전에 공지하는 사항”을 위반해 공청회 개최 하여 무리하게 조례안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성재 강원도의원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이 “현재 ‘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면서 까지 도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강원도 교육청은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였는데 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고발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성재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조례안 상정 시 강원학교인권조례 초안에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 조례상정 시 쟁점이 되었던 ‘임신, 출산, 성적 지향(성적 소수자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 하면서 “조례안 초안을 올리는 날 강원도교육청이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해온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강원교육 행정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는 이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수학습과정 안’을 제작하였으며 여기에 동성애 옹호 및 조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미 강원도 내 상당수 학교 학칙에 ‘임신, 출산, 성적 지향’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강원도교육청의 학칙개정 컨설팅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성재 의원은 “학생 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의 경우 교권침해 사안이 증가하고, 미성숙한 학생들이 인권의 개념을 인간 존엄성이 아닌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교사는 학생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스승을 존경하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야 함에도 교사와 학교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인식시켜 이를 투쟁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게 하는 조례안을 만드는 강원도교육청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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