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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재(원주시) 도의원 도 교육청 ‘눈 가리고 아웅’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의 문제점 질타!

설명회 취소·공청회 개최는 행정절차법 38조의 14일 전 공지 사항 위반해


                                                                                                                                      기사입력 : 2015년06월18일 17시06분

                                                                                                                                                   (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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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재(원주시) 강원도의원이 강원도 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에게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모습.(사진제공=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강원도의회 제2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18일 오후 2시 열리는 가운데 강원교육청(교육감, 교육국장)에 대해 최성재(경제건설위원회 새누리당) 강원도의원이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4월에 설명회, 지난 달에 공청회, 6·7월에 상정하는 것을 공지 했다가 갑자기 설명회를 취소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절차법 38조의 14일 전에 공지하는 사항을 위반해 공청회 개최 자체의 위법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성재 도의원은 제2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해 강원도 교육청은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고발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마음을 넓혀 반대의견까지 충분히 수용하고 검토하는 것이 인권을 생각하는 분들의 바른 태도라 사료됨에도 행정절차법을 어긴 것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것은 강원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다”고 피력했다.


 이에 최성재 도의원은 “인권 조례를 만든다면 민주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 명단 공개에 대한 요청을 거부해 오히려 도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며“공청회 토론자나 좌담회 참석자 선정 절차를 공개하고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인권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도 교육청이 이번 강원학교인권조례 초안에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이 빠졌기에 지난 번 상정 시 쟁점이 됐던 ‘임신·출산·성적 지향’과 강원학교인권조례는 상관이 없다고 한 것은 더욱더 이해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성재 도의원은 “초안을 올린 날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해온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을 뺐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으며 초안을 올린 다음날 도교육청 관계자 회의에서 일단 제정 후 계속해서 바꿔갈 수 있다는 발언을 해 강원도교육청이 2조 3항을 뺐다는 주장이 ‘눈 가리고 아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이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수학습과정안을 제작해 동성애 옹호 및 조장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미 강원도 내 상당수 학교 학칙에 ‘임신·출산·성적 지향’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인권조례 제정을 무색하게 하고 강원도교육청의 학칙개정 컨설팅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고 했다.


 또 “토론용 초안에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을 뺐다고 했으나 2조 5항의 인권에 대한 정의를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권으로 다뤄 우리나라 법률에 인권에 관한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성재 도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이 청소년교육의회를 통해 인권조례를 홍보하고 반정부 인사를 초청해 강연하게 하는 것은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6조의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다”며“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정책 담당자로 기용해 강원도교육을 정치적으로 편향되도록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다”고 피력했다.


 또 인권조례가 이미 통과된 지역의 최근 교권침해 사안의 통계에 따르면 인권조례 통과 시점을 기점으로 증가되고 학교폭력사안의 증가 통계도 인권조례 통과 시점을 기점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며 미성숙한 학생들이 인권의 개념을 인간의 존엄성 차원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에 소홀한 학생으로 성장하기 쉬움. 이것이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의 증가와 연결돼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성재 도의원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웃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아름다운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다”며“교사는 학생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스승을 존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에도 교사와 학교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대상, 투쟁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성장하는 학생들의 사고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에 교육자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성재 도의원은 “대다수의 교사들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스승으로서의 길을 가고자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례로 전체의 교사들이 그런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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